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 개인전: 각 체급별 개인 간의 대전 방식이며, 어떤 선수도 한 대회에서 1체급만 참가할 수 있다.
가. 본 회, 각 산하 시도지부는 대표자 회의에서 통합체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통합체급으로 경기를 진행할 시, 차 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을 할 수 있으며 계체는 최초 등록한 체급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각 부별 가장 무거운 체급은 차 하위 체급과 통합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체는 차 하위 체급 기준으로 계체을 실시하며, 어떤 선수도 한 대회에서 2체급 이상 참가할 수 없다.
1.2. 단체전 : 단체간의 대전방식(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가. 남, 여 체급별 3명제
청 각 (K60) |
지 체 (K40)- K41· K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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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부 |
여자부 |
남자부 |
여자부 |
~ 58kg급까지 |
~ 49kg급까지 |
~ 58kg급까지 |
~ 47kg급까지 |
58kg초과 68kg까지 |
49kg초과 57kg까지 |
58kg초과 63kg까지 |
47kg초과 52kg까지 |
68kg초과 80kg까지 |
57kg초과 67kg까지 |
63kg초과 70kg까지 |
52kg초과 57kg까지 |
80kg초과 ~ |
67kg초과 ~ |
70kg초과 80kg까지 |
57kg초과 65kg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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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g초과 ~ |
65kg초과 ~ |
나. 무제한 3명제(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다. 3인조 단체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본 회 겨루기 경기규칙에 준한다.
2) 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 모든 경기는 전자(일반) 호구, 전자(일반) 헤드기어를 사용한다.
3) 단체전 경기 시간은 1. 2. 3회전(각 2분), 휴식시간(1분)으로 진행한다.
4) 각 팀은 경기 시간 30분 전에 경기운영본부석으로 3명의 선수명단(정선수 3명)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지도자가 출전명단지 3명의 순서로 진행되며, 2선승제로 결정된다.
6) 1회전에는 강한 타격으로 경기 불능의 선수가 발생할 경우, 그 경기는 즉시 종료되며 다음 순번의 경기를 진행한다. 단, 2,3회전에서는 1회전과 동일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주심직권승을 선언한다.
7) 1회전에 부상으로 인해 경기 불능일 경우 부상선수의 경기는 종료되며,부상선수는 다음 진출 강수의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8) 상한점수제와 점수차승은 없다.
제7조 (경기 시간)
1. 경기는 2분×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을 1분으로 한다. 동점으로 3회전 종료 시 1분간의 휴식 후, 연장회전(골든라운드) 1분 1회전을 실시한다.
※ 각 라운드의 지속 시간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1분 x 3라운드, 1분 30초 x 3라운드, 2분 x 2라운드로 조정할 수 있다.
2. 경기는5분 1회전으로 각 선수의 1분 타임아웃과 지도자는 1라운드 경기 중에 언제든지 1분 타임아웃을 요구 할수 있다. 5분 라운드 종료 후 동점일 경우, 1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분간의 라운드가 골든 라운드로 진행되며, 골든 라운드 중에는 타임아웃을 할 수 없다.
※ 경기 시간은 해당 대회자회의를 통해 4분 또는 3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전승패제(라운드시스템) 2분 3회전, 회전 간 휴식은 1분으로 하며, 골든 라운드(1분)는 진행되지 않는다. 3회전이 끝나고 동점일 경우 승자는 우세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제8조 (추 첨)
1. 추첨은 본 회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대회접수기간 내에 참가비를 결제 완료한 선수를 대회요강에 의하여 실시하며 추첨방식은 수동 또는 전자추첨으로 한다. 단, 경기의 효율을 위해 대회 요강에 따라 시드를 배정할 수 있다.
2.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추첨을 담당한 임원 및 사무국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계 체)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체중 기록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체 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팬티와 브레지어만 착용하고 계체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나체로 할 수도 있다.
3.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 시에는 계체 시간 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4. 당일 계체선수는 계체 시 선수등록여부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품·단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선수등록증이나 신분증 미지참자는 미 계체로 실격처리 한다.
5. 대회 성격에 따라 현장 당일(랜덤)계체를 실시할 수 있다.(방식은 WT장애인태권도연맹 규정에 의한다.)
주① 당일대전선수 : 본 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미리 발표한 대전 일정상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주② 경기전날 : 계체시간은 본 회(경기운영본부)가 사전에 정한 것을 따르며 이는 대표자회의 시 선수단에 통보되어야 한다. 계체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주③ 계체 장소는 남,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④ 계체실격 : 각 선수가 대회에 임하여 계체에 실격되었을 때는 기본점수의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참가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⑤ 대회일정이나 상황에 따라 계체 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경기진행절차)
1.선수의 호출: 원활한 경기진행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운영본부에서 경기시작 30분전부터 3회 호출한다. 만약 참가자가 3번째 호출 뒤에도 검사대에 최종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실격 처리되며 이를 경기장 내에 공지한다.
2. 신체 및 복장 점검: 선수는 호출 즉시 선수대기실에 대기하여 규정에 의한 복장 및 각종 장구를 규정에 의하여 착용하고 출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선수대기실에서 준비된 후 호구실에서 체급에 맞는 몸통보호구를 착용 후 머리보호대실에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머리보호대를 수령한다. 검사대에서 본 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사의 유·무,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1명의 지도자와 1명의 유자격 의무트레이너(선택)와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 진행의 절차
4.1. 경기 시작 전에 주심은 “청, 홍”선수를 호출한다. 헤드기어를 쓰고 경기지역에 입장한다. 주심이“청”,“홍”호출할 때까지 지도자가 지도자석에 입장해 있지 않거나(진행절차: 선수호출→경기시작→갈려→감점부여→계시→1분 후 승패 선언) 지정된 경기용품을 모두 착용한 상태로 지도자석에 입장해 있지 않은 선수는 대전 포기로 간주하고 주심은 그 상대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4.2. 주심은“청, 홍”선수를 호출한 후 마우스가드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몸통보호구(전자호구)와 머리보호대(헤드기어), 전자감응양말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테스트) 한다.
4.3. 선수들은 서로 마주 보고 심판의 “차렷”과“경례”에 따라 인사한다. 인사는 허리는 30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리고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예를 표한다. 선수들은 인사 후 헤드기어를 착용한다.
4.4. 심판은 “준비”와 “시작”을 선언하여 경기를 시작한다.
4.5. 각 회전의 경기는 주심의 “시작”선언으로 시작된다. 주심이 “시작”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기계적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경기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선언된 금지행위, 득점 등 경기내용은 무효로 한다. 단, 경기 중 기록위원의 조작 실수나 기계적 오작동으로 인해 경기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을 시 발생한 금지행위 사항은 유효하다.
4.6. 각 회전의 경기는 주심의 “그만”을 선언함으로 종료된다. 비록 심판이 “그만”을 선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기는 지정 시간이 끝났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7. 회전 중 주심의 “갈려” 선언으로 경기는 중단되며 주심의 “계속 ”선언으로 경기가 속개된다. 주심이 “갈려”를 선언하였을 때는 기록원은 즉시 경기시간을 중단시켜야 하며 주심이 “계속” 선언을 하였을 때는 즉시 경기시간을 속개시켜야 한다.
4.8. 경기 중 주심이 “갈려” 선언을 하였으나 기록원의 실수로 경기시간을 흘려보냈을 때 주심의 영상판독 신청으로 경기시간을 수정할 수 있다.
4.9. 회전승패제(라운드시스템)에서, 심판은 각 회전마다 승자를 선언한다.
4.10. 마지막 회전 종료 후 주심은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선수들은 승자 선언 후 서로 인사한다.
4.11. 선수퇴장
5. 단체전 절차
5.1. 양 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청, 홍 선수위치로부터 일렬로 마주 보고 선다.
5.2. 경기진행은 4항의 절차에 따른다.
5.3.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5.4. 경기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 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5.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