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 규약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4.10. 10.>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10. 10.>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4.10. 1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개정 `24.10. 10.>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개정 `24.10. 10.>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4.10. 10.>
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4.10. 10.>
7.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4.10. 10.>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경남장애인태권도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 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4.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