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판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상임심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본회 상임(전임) 심판의 경우 월 15일 이상 활동(근무)이 기준으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신 심판들의 경우 채용이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면접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공고와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임심판 채용 공고문 1부
2. 2019년 상임심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임심판 채용공고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판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상임심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상임심판 선발기준> |
||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모집 분야 |
▸ 장애인태권도 상임심판 |
|
모집 인원 |
▸ 00명 |
|
필수요건 |
▸통합정보시스템상 2020년도 장애인태권도심판으로 등록한 자 ▸장애인태권도 심판자격증(국내 1급 상당 이상 또는 국제심판 전 급수)소지자 ※ 국제심판 자격취득자의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 겨루기 또는 품새 심판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문서작성(활동계획 수립, 실적보고서 작성 등) 가능자 ▸최근 3년간(2017~2019) 전국장애인체육대회(태권도) 2회 이상(국제장애인태권도대회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포함)참가 또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5회 이상 참가자 ※ 국제장애인태권도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한 자는 전국체전 또는 전국대회 활동으로 인정 |
|
우대조건 |
▸장애인국가대표 출신 ▸외국어 능통자 |
|
기타사항 |
▸사업자 개설은 선택사항 |
|
결격사유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체육 유관단체에서 스포츠불공정,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 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또는 체육 유관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2020년도 심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
|
1.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2020.03.05.(목)
나. 2차 면접전형: 2020.03.06.(금)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3.09.(월)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0.02.24.(월) ~ 03.04(수) 자정까지 / 10일간
나. 접수방법: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메일 접수(kotad@hanmail.net)
다. 신청서양식: 붙임문서 참조
- 2020년 상임심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홈페이지(http://kotad.koreanpc.kr/) 공지사항 참고
- 신청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등은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종 확인서 등)를 첨부해야만 인정함.
3.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최종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함
다. 채용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임 즉시 취소
라. 상임심판으로 선임된 사람에 한하여 무범죄 확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