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2 와 관련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를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 안내
○ 온라인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대표 이메일: with@k-sec.or.kr
○ 전화신고
- 전화번호: 1670-2876
- 신고시간: 평일 09:00~21:00(12:00~13:00:점심시간/18:00~19:00:저녁시간)
○ 방문·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안내문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양식 1부
																	
				
				1582025.10.27
							
																	
				
				1512025.10.20
							
																	
				
				5392025.08.26
							
																	
				
				10962025.07.10
							
						
																	
				
				21592024.08.13
							
																	
				
				34192024.01.11
							
																	
				
				26552023.05.31
							
																	
				
				41942022.09.07
							
					
										
												
																	
				
				6462025.09.03
							
																	
				
				9182025.09.01
							
																							
				
				4662025.08.06
							
																	
				
				3912025.08.05
							
																	
				
				6392025.07.29
							
																	
				
				4142025.07.28
							
						
																	
				
				11672025.07.18
							
																	
				
				3092025.07.09
							
																	
				
				447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