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사업장 애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안내 및 전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조기 정착
가. 근무형태 다양화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횢거 거리두기 실천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화룡
나. 업무 활동 관리
-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다.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라. 위생 및 청결 관리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 식기, 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마. 근무 환경 관리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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