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본회 제2대 선수위원장의 선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선수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시 개표 참관인 배정할 경우 첨부된 개표 참관인 신고서를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선거일: 2020년 11월 9일(월) 14:00부터 15:00까지
나. 장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B-14호)
다. 선거인: 2020년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록선수(2020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승인자)
라. 등록기간: 2020년 10월 30일(금) 10:00부터 11월 5일(목) 17:00까지 / 7일간 / 본회 방문접수만 가능(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B-14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후보자 등록은 등록기간 중 평일 09:30부터 17:00까지 본회 사무국에서 진행
마. 후보자 등록공고: 2020년 11월 6일(금) 12:00
바. 선거인 열람: 2020년 11월 6일(금) 12:00부터 ~ 11월 8일(일) 12:00까지 / 후보자 등록자만 가능
사.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공고 이후부터 선거 전까지
아. 후보자 자격
1. 만 18세 이상자
2.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 년 2회 이상 참가한 자(2019, 2020년)
3.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
첨부: 1. 선수위원장 선거 공고 1부
2. 선수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3. 선수위원장 후보자 이력서 1부(증빙자료 포함)
4. 개표 참관인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