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본회에서는 2018년도 국가대표 지도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18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가. 모집기간: 2017년 12월 13일(수) ~ 19일(화) 오후 3시까지
나. 모집인원: 총감독 1명(총괄), 코치 4명(청각, 지체 구분), 보조지도자 겸 트레이너 2명(청각, 지체 구분)
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총감독 1명(총괄) / 남녀 구분 없음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선수경력 7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장애인태권도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됨)
2) 코치 4명(청각, 지체 구분) / 남녀 구분 없음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장애인태권도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됨)
3) 보도지도자 겸 트레이너(2명) / 남녀 구분 없음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우대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민간단체 트레이너 자격증 포함) / 필수
-선수경력 1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⑤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해당 가맹단체(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경력 및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정의
선수경력 |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의 선수 경력(연도수) 산정 -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 |
장애인 경기지도경력 |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17개시도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장애인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의 지도 경력(연도수) 산정 -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 |
4) 결격사유
- 아래의 본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아 래-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라. 접수서류(필수)
- 이력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만 인정)
- 이력서상 기재된 학력 또는 경력과 관련해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인정 안함)
- 주민등록등본
- 증명서(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선수경력증명서,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및 자격 증명서 제출)
- 성폭력인권침해 교육확인서(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발급)
- 보조지도자의 경우 트레이너 자격증(민간단체 트레이너 자격증 가능)
- 징계사실유무확인서(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 /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한 자의 경우 본회에서 징계사실유무를 조회를 요청함)
※상기 접수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함.
마. 접수방법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메일(kotad@hanmail.net) 또는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올림픽주경기장 B-14호)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가능
바. 접수기간: 2017년 12월 13일(수) ~ 19일(화) 오후 3시까지
※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의 경우 차후 공지될 날짜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인정하며,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성명 OOO, 2018년도 태권도국가대표 지도자 모집 접수’라고 기재(제목이 상기 양식과 다를 경우 접수 받지 아니함)
바. 담당업무
-2018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최대 200일)
-2018년 국제대회 출전(청각, 지체 구분)
-2018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관련 각종 행정업무 일체
※2018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불참 또는 최대 훈련일 참가 불가능시 선발제외(지도자 최종 선발 후 담당업무 미비 및 훈련일수 미이행 또는 훈련 불참시 본회 징계 회부 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박탈)
사. 심사일정
-2017년 12월19일(화) / 서류심사
-2017년 12월 20일(수) / 면접 및 구술평가
아. 기타사항
-감독, 코치, 보조지도자는 접수시 이력서상 지원 자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 탈락됨.
-모집 인원 중 요건에 충족한 인원이 없을 시, 추가 모집 함.
-지도자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02-424-5983)으로 연락바람.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이력서 양식 1부
국가대표 선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