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된 홍보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개요
가. 신고기간: 2021. 3. 4. ~ 2021. 6. 30.
나.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다.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라.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1.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1부.
2.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5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