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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 1755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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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1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2021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 모집기간: 202141() ~ 45(월) 12:00까지 / 5일간

 

. 모집인원

 1) 총괄 감독 1

 - 급여제

구 분

월급여

비고

감독

무직장

5,000,000

1개월 15일 이상 훈련시

유직장

4,000,000

1개월 15일 이상 훈련시

 

무직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자기부담금 발생, 퇴직금 적립(1년 이상 근무시 지급)

유직장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제 공제

 

 2) 수석 코치 1

 - 급여제

구 분

월급여

비고

코치

무직장

4,500,000

1개월 15일 이상 훈련시

유직장

3,500,000

1개월 15일 이상 훈련시

무직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자기부담금 발생, 퇴직금 적립(1년 이상 근무시 지급)

유직장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제 공제

 

 3) 지체 코치 2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2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4) 청각 코치 2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2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5) 지체 트레이너 1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0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6) 청각 트레이너 1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0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총괄 감독 /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전급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급수) 취득자 / 필수

 -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경력 7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2) 수석 코치 /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전급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급수) 취득자 / 필수

 -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3) 지체 코치 /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전급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급수) 취득자 / 필수

 -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4) 청각 코치 /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전급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급수) 취득자 / 필수

 -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5) 지체, 청각 트레이너 / 남녀 구분 없음

 -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민간단체 자격 가능)

 - 트레이너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트레이너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기타 추가 공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첨부: 1.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