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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년도 국가대표 트레이너(청각, 지체) 선발 공고

  • 901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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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단 트레이너(청각, 지체)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역량있는 지원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2021년도 국가대표 트레이너(청각, 지체) 선발 공고]

 

. 모집기간: 202153() ~ 59() 24:00(자정)까지 / 8일간

 

. 모집인원

 1) 지체부문 트레이너 1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0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2) 청각부문 트레이너 1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00,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지체부문 트레이너 / 남녀 구분 없음

 -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민간단체 자격 가능)

 - 트레이너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트레이너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2) 청각부문 트레이너 / 남녀 구분 없음

 -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민간단체 자격 가능)

 - 트레이너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트레이너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결격사유

 - 아래의 본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래-

 

1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접수서류(필수)

 - 이력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만 인정)

 - 이력서상 기재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서(트레이너 경력 증명서)

 - 트레이너 자격증(민간단체 트레이너 자격증 가능)

 - 훈련계획서 작성(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훈련계획서만 인정, 직급별 분야에 맞춰 계획서 작성)

 - 장애인태권도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의견서만 인정, 직급별 분야에 맞춰 의견서 작성)

상기 접수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함.

 

. 접수방법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메일(kotad@hanmail.net) 또는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올림픽주경기장 B-14)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가능

. 접수기간: 202159() 24:00까지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인정하며,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성명 OOO, 2021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트레이너(청각, 지체) 모집 접수라고 기재(제목이 상기 양식과 다를 경우 접수 받지 아니함)

 

. 담당업무

 -2021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

 -2021년 국제대회 출전(청각, 지체 구분)

 -2021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 관련 각종 행정업무 일체

2021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불참 또는 최대 훈련일 참가 불가능시 선발제외(지도자 최종 선발 후 담당업무 미비 및 훈련일수 미이행 또는 훈련 불참시 본회 징계 회부)

 

. 심사일정

 - 서류심사: 2021511(화)

 - 서류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에 한해 구술면접자격을 부여하며, 개별 연락함.

 - 구술면접: 2021512() 11:00~

 - 구술면접장소: 본회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B-14)

 

. 기타사항

 - 접수시 이력서상 지원부문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 탈락됨.

 - 모집 인원 중 요건에 충족한 인원이 없을 시, 추가 모집 함.

 -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02-424-5982, 3)으로 연락바람.

 -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이력서 양식 1(아래)

 2. 훈련계획서 양식 1(아래)

 3. 의견서 양식 1(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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