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2021년도 신인선수 지도자(코치)를 선발합니다.
역량있는 지도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1년도 신인선수 지도자(코치) 선발 공고]
가. 모집기간: 2021년 5월 3일(월) ~ 5월 9일(일) 24:00(자정)까지 / 8일간
나. 모집인원
1) 코치 1명
- 훈련참가 일수에 따른 수당제
- 1일 기준 120,000원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코치 /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전급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급수) 취득자 / 필수
-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라. 결격사유
- 아래의 본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 래-
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마. 접수서류(필수)
- 이력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만 인정)
- 이력서상 기재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서(선수경력, 장애인경기지도경력)
- 훈련계획서 작성(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훈련계획서만 인정, 직급별 분야에 맞춰 계획서 작성)
- 장애인태권도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의견서만 인정, 직급별 분야에 맞춰 의견서 작성)
※상기 접수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함.
바. 접수방법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메일(kotad@hanmail.net) 또는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올림픽주경기장 B-14호)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가능
바. 접수기간: 2021년 5월 9일(일) 24:00까지
※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인정하며,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성명 OOO, 2021년도 태권도 신인선수 코치 모집 접수’라고 기재
사. 담당업무
-2021년 태권도 신인선수 강화훈련 지도
-2021년 국제대회 출전 관련 업무
-2021년 태권도 신인선수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관련 각종 행정업무 일체
※2021년도 태권도 신인선수 강화훈련 불참 또는 최대 훈련일 참가 불가능시 선발제외(최종 선발 후 담당업무 미비 및 훈련일수 미이행 또는 훈련 불참시 본회 징계 회부)
아. 심사일정
- 서류심사: 2021년 5월 11일(화)
- 서류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에 한해 구술면접자격을 부여하며, 개별 연락함.
- 구술면접: 2021년 5월 12일(수) 11:00~
- 구술면접장소: 본회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25 B-14호)
자. 기타사항
- 접수시 이력서상 지원부문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 탈락됨.
- 모집 인원 중 요건에 충족한 인원이 없을 시, 추가 모집 함.
-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02-424-5982, 3)으로 연락바람.
-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이력서 양식 1부(아래)
2. 훈련계획서 양식 1부(아래)
3. 의견서 양식 1부(아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