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공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내

  • 2563 | 2022.06.24
첨부파일(2)
닫기 전체저장

 

 

□ 관리단체 지정 개요

  ○ 관리단체 지정일: 2022. 6. 22.(수)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차 이사회 결정

  ○ 관리단체 지정 사유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 가맹단체와 관련 각종 분쟁(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설발 등 관련) 등

 

□ 관리단체 지정 효력

  ○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즉시 정지

  ○ 관리단체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가맹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해 가맹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주요사항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취소(22. 6. 22.)

  ○ 기타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첨부 문서(관리단체운영규정 및 가맹단체 운영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