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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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텝 등록안내

  • 1269 |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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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 입니다.

2023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등록을 필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개요

 - 등록기간: 2023. 1. 20.(금) ~ 4. 3.(월)  ※ 기한엄수

 - 등록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매년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전국체전 및 본 회 주최주관 대회 참가 불가 

 - 등록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http://total.koreanpc.kr)

 - 승인절차: 개인등록→시도장애인태권도협회→시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나. 선수등록

 - 생활체육/전문체육 구분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지체(K41, K44), 청각(K60, P60), 대회동호인부(발달장애 P20)만 가능

 

   - 필수교육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conId=488 

   · 도핑방지교육: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kada-ad.or.kr)

 

다. 지도자등록

 - 지도자 등록자격

  ① 법정 장애체육지도자: 1급 장애인스포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 제4호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2023년부터 등록 불가

 

라. 심판등록

 - 심판 등록자격

  ① 국제심판: 세계태권도연맹(WT)이 발행한 태권도 국제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국내심판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이 발행한 장애인태권도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발행한 태권도 겨루기, 품새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마. 등급분류사등록

 - 등급분류사 등록자격: 세계파라태권도연맹(Para WT)이 발행한 국제등급분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붙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