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추천 연장기간 안내
○ (제외대상) 20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 * 2년 연속 지원불가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지원인원) 총 6명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기간) 2023. 5. ∼ 12.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신청서 등
○ (제출방법) 전자우편(kotad@koreanpc.kr) 제목: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자_○○○ 제출
○ (연장기한) 2023. 5. 2.(화) 13:00까지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