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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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초종목 육성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태권도 기초종목 총괄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장애인태권도 선수 발굴·육성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접수 시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내 "채용결격사유" 반드시 확인

※ 제5조(채용결격사유) 제15항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 임원 및 사무국장의 경우 지도자를 겸직 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제4항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등 

 

1. 채용 분야

채용직

채용직무

인원

담당직무

계약직

기초종목 총괄지도자

1

- 기초종목 육성사업 사업계획결과 및 정산보고

- 기초종목 지도자 운영계획 및 실적관리

- 기초종목 지도자 운영관련 행정지원

- 지체장애(상지장애선수 발굴·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

- 선수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초종목 지도자 사업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행정업무

-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 협회의 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 지역별 상시훈련 및 근태관리에 따른 출장

 

2. 응시자격

구 분

인 원

내용

기초종목

총괄지도자

(태권도)

1

○ 공통사항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제5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붙임참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사항(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2023. 6. 12.)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제4(자격요건)에 의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자격증 소지자

2.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실무경력(지도 및 행정)이 있는 자

3.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패럴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획득한 자

 

3. 채용조건

구 분

내 용

계약단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계약기간

채용일~2025. 12. 31.

근무시간

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근무장소

본회 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급여

2,767,500/(세전), 기타(4대 보험명절휴가비 등별도

 

4. 서류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5. 2. 7.() ~ 2. 16.() 18시까지(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otad@daum.net)

제출서류

(필수)

1.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각 1.

2. 활동(운영계획서(붙임 양식) 1.

*면접전형 시 활동(운영계획서” PPT 발표(PPT 발표 자유양식)

3.활동(운영계획 발표 PPT 자료(제출 완료 후 수정 불가/발표 5분 내외)

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5. 최종학력증명서 1.

6.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

선수등록확인서 발급처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

7. 경력증명서 1.증명서 내 정확한 날짜 기재(20xx.xx.xx~20xx.xx.xx) 0000개월

8.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에서 발급

 

*경력증명서 등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본 회 채용 관련 지원 제한 및 발급 기관 및 지원자 법적 조치

*상기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서류로 누락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필수)

1. 4대보험득실확인서 1.

2. 홈텍스 사업자등록확인 캡쳐본 1.

※ 최종 합격자에 한 해 안내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기한 내 제출하지않을 시 서류 미비로 간주하여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안내사항

- 채용접수 시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내 "채용결격사유" 반드시 확인

제5조(채용결격사유) 제15항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 임원 및 사무국장의 경우 지도자를 겸직 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제4항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 유관단체(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등 지침 반드시 확인후 지원 

- 제출서류 중 4대보험득실확인서는 직장가입자로 제출

- 선수경력은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구분 없이 인정하며선수실적(경력)증명서또는 선수등록확인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외 제출 시 접수를받지 않으며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음(겸직 제한)

문의사항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국(070-8672-0179)

 

 

 

 

※ 2025년도 기초종목 육성사업 총괄지도자 선발 관련 세부 내용 [붙임선발 공고 등 참조

 

붙임  1. 2025년 기초종목(태권도) 총괄지도자 채용 재공고 1부.

        2. 2025년 기초종목 육성사업 총괄지도자 응시원서(양식) 1부.

        3. 2025년 기초종목 육성사업 총괄지도자 활동(운영) 계획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양식) 1부.

        5.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