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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년도 후보선수 지도자 선발 공고[마감]

  • 1465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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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입니다.

 

2019년도 후보선수 지도자 선발 공고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인재들이 장애인태권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2019년도 후보선수 지도자 선발 공고]

 

. 모집기간: 201941() ~ 49() 자정까지

 

. 모집인원

 1) 코치 1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 코치 1/ 남녀 구분 없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필수

 -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필수

 - 장애인태권도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됨)

국가대표선발규정 16(국가대표지도자 선발)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해당 가맹단체(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수경력 및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정의

선수경력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의 선수 경력(연도수) 산정

-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

장애인

경기지도경력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및 17개시도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장애인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가맹국가별 경기단체의 지도 경력(연도수) 산정

- 상기 단체 경력증명서만 인정

 

 2) 결격사유

 - 아래의 본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아 래-

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 접수서류(필수) 

 - 이력서(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만 인정)

 - 이력서상 기재된 학력 또는 경력과 관련해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인정 안함)

 - 주민등록등본

 - 증명서(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선수경력증명서,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및 자격 증명서 제출)

 - 스포츠인권 교육확인서(2019년분 인정,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발급)

 - 징계사실유무확인서(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단체를 통해 발급 / 대한태권도협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한 자의 경우 본회에서 징계사실유무를 조회를 요청함)

상기 접수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함.

 

. 접수방법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메일(kotad@hanmail.net) 또는 사무국(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올림픽주경기장 B-306)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 가능

 

. 접수기간: 201941() ~ 49() 자정까지

현장접수, 등기우편, 퀵서비스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인정하며,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성명 OOO, 2019년도 태권도 후보선수 지도자 모집 접수라고 기재(제목이 상기 양식과 다를 경우 접수 받지 아니함)

 

. 담당업무 

 -2019년 태권도 후보선수 강화훈련 지도(최대 150)

 -2019년 태권도 후보선수 강화훈련 관련 각종 행정업무 일체

2019년도 태권도 후보선수 강화훈련 불참 또는 최대 훈련일 참가 불가능시 선발제외(지도자 최종 선발 후 담당업무 미비 및 훈련일수 미이행 또는 훈련 불참시 본회 징계 회부 후 후보선수 지도자 자격 박탈)

 

. 심사일정 

 - 201941() ~ 49() / 서류접수

 - 2019410() / 서류심의

 - 2019411() / 구술 및 면접

 - 구술 및 면접 대상자는 개별연락함.

 

. 기타사항 

 -접수시 이력서상 지원 자격(감독, 코치, 트레이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 탈락됨.

 -모집 인원 중 요건에 충족한 인원이 없을 시, 추가 모집 함.

 -지도자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본회 사무국(02-424-5983)으로 연락바람.

 -접수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 2019년도 후보선수 지도자 선발공고 1부(지원 이력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