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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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공지
  • 1237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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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2 와 관련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를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 안내

  ○ 온라인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대표 이메일: with@k-sec.or.kr

  ○ 전화신고

    - 전화번호: 1670-2876

    - 신고시간: 평일 09:00~21:00(12:00~13:00:점심시간/18:00~19:00:저녁시간)

  ○ 방문·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안내문 1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