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2 와 관련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를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 안내
○ 온라인 신고
-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스포츠윤리센터 대표 이메일: with@k-sec.or.kr
○ 전화신고
- 전화번호: 1670-2876
- 신고시간: 평일 09:00~21:00(12:00~13:00:점심시간/18:00~19:00:저녁시간)
○ 방문·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우편번호 04168)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안내문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