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경기장

1. 경기지역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표면이어야 하며, 탄력성이 있으며, 미끄럽지 않은 매트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경기지역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0.6~1m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30도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한다. 다음 경기지역의 모양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1. 사각 모양

경기장은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으로 구성된다. 60cm 한계선을 포함한 8m x 8m 정사각의 지역을 경기지역으로 하고, 경기지역을 둘러싼 외곽지역을 안전지역으로 한다.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을 포함한 경기장은 10mx10m 이상 12mX12m 이하의 넓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경기장이 일정 높이의 경기대로 설치될 경우에는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지역의 넓이를 확장할 수 있다.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의 바닥은 다른 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노란선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색의 결정은 해당 대회의 관련 기술규정이나 현장 상황에 의한다.

, 부별 상황에 따라 경기장 크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1.2. 팔각 모양

경기장은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으로 구성된다.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을 포함한 경기장은 10mX10m 이상 12mX12m 이하의 넓이의 정사각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경기지역은 경기장 중앙에 마주 보는 면 사이의 직경이 약 8m이며 팔각의 각 면의 길이는 약 3.3m인 팔각형으로 한다. 경기지역 한계선과 안전지역의 외곽선 사이를 안전지역으로 한다. 경기지역과 안전지역의 바닥은 다른 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노란선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색의 결정은 해당 대회의 관련 기술규정이나 현장 상황에 의한다. , 부별 상황에 따라 경기장 크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 위치표시

2.1. 경기지역의 끝 선을 한계선이라 하고 안전지역의 끝선을 외곽선이라 한다.

2.2. 정면 기록석에 면한 외곽선을 제1 외곽선이라 하고, 그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제2, 3, 4 외곽선이라 한다. 한계선의 경우, 1 외곽선에 평행하여 면한 것을 제1한계선으로 하고 그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제2, 3, 4 한계선으로 한다. 팔각 경기장의 경우는 제1 한계선으로부터 제2, 3, 4, 5, 6, 7, 8 한계선으로 한다.

2.3. 선수와 주심의 위치 : 경기의 시작과 종료 시 선수는 제1 외곽선과 평행한 경기장 중심으로부터 각 1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한다. 주심은 경기장 중심으로부터 제3외곽선 쪽으로 1.5m 거리의 위치에 자리한다.

2.4. 부심의 위치: 1 부심은 제2 한계선 모서리로부터 최소 2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2부심은 제5한계선 중심점으로부터 최소 2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3부심은 제8한계선 모서리로부터 최소 2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2부심제의 경우 제1부심은 제1 한계선 중앙 최소 2m, 그리고 제2부심은 제5한계선 중앙 최소 2m 후방에 자리한다. 단 방송 등 경기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2.5. 영상분석과 기록석 : 영상분석과 기록석은 제1 외곽선으로부터 2m 후방에 자리한다. 그러나 중계방송 등 경기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6. 지도자석: 지도자석은 외곽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방송 또는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2.7. 검사대: 선수의 경기용품 및 보호구 착용의 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대는 경기장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탄력성 있는 매트 : 탄력성과 미끄럼의 정도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색상: 색상은 반사가 심하지 않고 선수나 관중에게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선수의 도복, 용구를 비롯한 경기지역 내 제반 색상의 배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대: 검사대에서는 검사원이 대전 선수가 착용한 모든 장비가 본 회 공인용품인지 몸에 잘 맞는지를 점검한다. 부적합할 시에는 재 착용을 지시하고 출전 선수는 즉시 재착용 하여야 한다.